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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년 쯤 되니 돈 모으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스스로 얘기하여 방학 동안에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미성년자 아이 통장 만드는 법과 준비물, 체크카드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이통장 만들기 종류
아이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느냐에 따라 만들 수 있는 통장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1. 청약통장
청약 통장은 미래의 아이 집 마련을 위해 개설하는 하는 통장으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만기가 없고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개설 시 2만원 입금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횟수는 최대 24개월,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때문에 너무 일찍 만들기보다 만 17세쯤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2. 예금통장
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해 두는 통장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출금제한이 있습니다. 만기시 해약 할 때에는 아이통장 만들기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3. 적금통장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역시 만기시 돈을 찾을 때 아이통장 만들기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4. 자유입출식 통장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만기가 없고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워 아이들이 용돈 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개설하는 통장입니다. 개설 시 천원 입금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주는 주식계좌 개설시에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은 한도제한이 있는데 1일 이체 가능금액은 30만원이고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체크 카드는?
아이들이 편의점등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 카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체크 카드는 연령이 안되어 만들지 못했어요. 체크카드는 만 12세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 카드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 이용시 사용하려 했는데 만들지 못해 아쉬웠어요. 교통기능 있는 카드는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번에 만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체크 카드는 만들 수 없지만 현금 카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를 만들어 ATM기계에서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 만들기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부모 신분증
- 아이도장 or 부모 도장
- 기본증명서 (상세, 아이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이기준)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화가 거세어 통장을 급하게 만들러 가다 보니 처음 방문했을 때는 준비물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그냥 돌아가야 했는데요.
실수가 없도록 1) 부모 신분증 2)아이도장 or 부모 도장 3)기본증명서(상세, 아이기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이기준)을 반드시 챙겨가세요.
도장부분은 사인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개설한 새마을금고 통장의 경우 아이도장이나 부모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구요. 아이는 아직 도장이 없어 제 도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아이기준'으로 '상세'로 준비해 가야 하고,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아이기준'으로 출력해야 한다고 하여 공인인증서도 아이 것으로 해야 하는 줄 알고 잠시 난감해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뭐에요..) 아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제 것으로 인증하면 되더라구요.
미성년자들도 만 14세 이상은 부모없이 스스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아이 본인 도장과 학생증이나 여권등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가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